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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면서 찬성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23년 2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저는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자리에서든 이거는 저 의회주의에 반하는 거다. 이건 법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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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라고 돼 있다"면서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이 이렇게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 국회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딱 3명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자가 '28표만 찬성표가 나오면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건데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기 전에) 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친명 쪽으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실 거고 그 외에는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면서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1대1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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