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게 명예 당대표를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신 변호사는 2023년 2월 15일 SNS에 올린 '대통령의 국힘당 명예 당대표 겸직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의 엄격한 ‘당무개입 금지’가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운위되고 있으나, 이것이 각 정당 당헌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또 헌법이나 제반 법률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비롯한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기능을 분산시켜 서로가 균형과 억제의 원리에 작동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라면서 "가장 핵심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수호이다. 과연 당정분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축소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당정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당정일체’보다는 약한 느낌을 주는 것이나, 여하튼 당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쳐 국정과제를 원만히 수행하자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국힘당 당헌 제8조 제1,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 ‘당정융합’은 현행법 질서에 합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결함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당정융합’을 실현해나갈 것인가? 국힘당 당헌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정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 또는 그 제1항에서 규정한 당과 대통령이 국민에게 함께(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의 당운영이 떠오른다"면서 "이러한 융합조치의 하나로 대단히 상징적인 것을 꼽을라치면,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당의 명예 당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국힘당대표를 맡는 쪽을 검토하는 모양"이라면서 "이는 당헌상 아무 무리가 없다. 그리고 다른 헌법적 이론이나 실정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 당 대표 겸직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 효용을 본다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 당 대표 겸직은)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정치의 구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삐걱거리자 대통령이 탈당하여 헌정의 불안정 상태를 초래한 노무현 정부 시대의 불행한 예를 가급적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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