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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고 정교"

polplaza 2023. 2. 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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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 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당한 네티즌 A 씨가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한 일을 서술"한 글이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 아이디를 사용하는 A 씨는 2023년 2월 14일 SNS를 통해 "1천만원의 보이스피싱을 어제 당했다.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당한 일을 간단히 서술하겠다"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저도 나름 보이스 피싱 전화를 안 받아본 건 아니라서 계좌 확인을 위해 돈을 요구했다면 끊었을텐데 오전에 걸려온 전화는 ‘서초경찰서’ ‘경위’를 사칭했고, 제가 ‘이OO’ 라는 금융 사기 범죄자와 연루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면서 "피해자에게서 가해자로 고발 당했다고 했다"고 했다.

상대는 "금융권에 용의자 일당이 있다. 정말 자신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A 씨가 거래 은행과 스스로를 불신하도록 유도하면서 "무고하다면 검사에게 무고를 입증하고 피해자 증명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 씨는  '안OO 검사'를 사칭한 이와 통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안 검사를 사칭'한 이는 A 씨에게 여러 고발 고소장과 현재 적용된 죄범죄 혐의와 피해자 입증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 등을 이야기 했다. 이어 카톡 등으로 관련 서류와 검사 명함을 보내주면서 압수 수색이나 검찰 출석 조사, 또는 유선으로 협조 수사에 대해 이야기 했다.  A 씨는 당연히 압수 수색이나 출석 조사 대신 협조 수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자 검사 사칭자는 "이를 진행할 시 금전적 이윤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연차를 쓰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회사에 급히 연차를 내면서도 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받아 해명도 못했다고 한다.

검사 사칭자는 오전 10시 경부터 오후 4시 까지 A 씨와 연락을 하는 동안 사건 내용과 무죄 입증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전화 내용을 제 3자가 들으면 안된다" "이 사건을 절대 발설하면 안된다"를 수차 반복했다고 한다. 

 A 씨는 "유선 상의 녹음 자료를 위해 서류에 적힌 주의문을 읽기도 하고 전화를 받는 이가 본인 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쪽에서 화상통화로 해당 서류가 존재함을 보내주기도 했다"면서 "통화하는 상대가 진짜 검사처럼 사건을 설명하고 행동하였기에 의심 없이 따랐다"고 했다. "이 때까지만 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계좌 번호 혹은 비밀 번호 등을 말하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금융권에 아직 용의자들이 남아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을 뽑아 건낸 것은 제 계좌가 일명 ‘깡통 계좌(전산으로는 돈이 있으나 실제로는 금액이 상이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어쨌든 용의자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1천만원을 현금으로 뽑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그에 앞서) 주의문과 함께 은행 직원의 질문에 답할 답도 정해서 (공동수사 등의 내용으로 사전 연습까지 시킴) 보내는 등의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A 씨는 "결국 '행정자산으로 분류된 제 돈을 원복 시켜야 한다'며 금융권 대리를 보내 해당 인물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시켰다"면서 "솔직히 말해 돈을 전달한 것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이고 전화는 10시부터 한번도 끊지 못하고 지속되어 왔으니 제가 정신적으로 지칠만도 했다"고 했다.

A 씨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의자로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을 거론하며 겁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보니 그렇게 모르는 인물에게 돈을 직접 주었다"면서 "후에 신고를 막을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추가적 전화로 피해자 입증 마지막 단계를 위한 서류 확인 등의 안내를 해주고 '용의자 인물들의 번호를 아냐'며 30여개의 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긴 전화를 끝으로 '내일 오전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해당 카톡의 이름이 변경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오후까지만 해도 바쁘신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던 건 제 문제도 있겠으나 전화 과정 중 증명이라던가 돈을 빼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은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면서 "저녁 쯤이 되어서야 받지 않는 전화 / 바뀐 카톡의 이름 / 사용되지 않는 전화번호 / ‘이쪽으로는 전화를 먼저 걸지 말고 우리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던 말 / 현금을 주고 받음 이 사실이 정리가 되면서 112에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다"면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저도 법적 검찰, 경찰청 서류 등을 받고 그쪽에서 화상 통화를 걸어 자신을 증명하는 듯한 행위를 보여주고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돈을 뽑기 전까지 너무 많은 증명 행위를 요구했기에 이렇게까지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귀찮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경찰의 설명으로는 1. 어떤 이유로든 범죄와 연루되면 직접 부르거나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할 시간을 마련해주지 절대로 유선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2. 무슨 확인을 하든 절대로,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서류에 적힌 해당하는 죄의 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경찰의 보이스 피싱 대응법을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023.2.14. 올린 글/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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