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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이재명,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polplaza 2023. 2.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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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원에 자진 출두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23년 2월 19일 SNS에 올린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는 거라면 고도의 두뇌싸움으로 이 대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기숙 교수/조기숙 SNS 캡처)


조 교수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면 속으로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원하겠지만, 중립적 검찰이라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이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걸 원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가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표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 대표는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선출직이라 임명직이었던 조국 교수가 재판도 해보기 전에 도덕성 문제로 사퇴한 것과는 달리 불법만 없으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머리 좋은 법률가 출신인 이 대표가 증인은 몰라도 증거를 남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만일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출석해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라고 반문하면서 "3심판결에서 유죄받을 정도면 불구속 재판을 해도 유죄받는다. 본인에게는 같은 결과이지만, 민주당은 산다. 당을 위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한 정치인 이재명은 기억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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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2023.2.19.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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