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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서울대서 교수직 파면 결정에 "즉각 불복" 법적 대응

polplaza 2023. 6.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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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은 서울대의 자신에 대한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2023년 6월 13일 SNS에 올린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통해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주시길 요청했다"면서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3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며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 3가지를 언급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21-1부)는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조국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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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부산대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 사실을 들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20년 1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자,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을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문제인 전 대통령을 만난 후 SNS를 통해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며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총선 전 까지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면 '무죄추정'의 논리를 앞세울 수 있는 법적 대응전략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전 장관 2023.6.13.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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