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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15 총선에서 투표소에 특정정당 '파란색' 사용 '중립성 의문'

polplaza 2021. 3.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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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닥재를 사용한 투표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에 의문을 낳게 했다. 파란색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깔이다.

행군의아침TV가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4.15 총선의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언론보도 사진을 살펴본 결과,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 경기도 파주시 등 일부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투표소 바닥면과 칸막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5일 선거일 당일 투표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제7투표소의 경우 바닥재가 온통 파란색으로 깔려 있었다. 칸막이도 파란색으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종사자들의 뒷배경도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마포뉴스 보도).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주민센터의 바닥재와 칸막이도 파란색으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경찰일보 보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도 군인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닥면을 파란색으로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코리안투데이 보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도 파란색 바닥재를 깔고 칸막이를 파란색으로 덮어 투표소를 온통 파란색 배경으로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영남일보)

해당 언론 매체들은 사전투표소와 당일 투표소의 투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불특정하게 사전투표소와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사진을 찍었던 만큼, 전국의 상당수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에서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닥재와 파란색 칸막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은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색깔의 의미'에 대하여 의도 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전 투표소와 당일 투표소를 파란색 일색으로 꾸민 것은 '선거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 것으로 지적된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제7투표소/자료: 마포뉴스 2020.4.15. 보도)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자료: 한국경찰일보 2020.4.10. 보도)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자료: 한국경찰일보 2020.4.10. 보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전투표소/자료: 코리안투데이 2020.4.10)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사전투표소/ 자료: 영남일보 2020년 4월 10일 보도)

(선관위 제공 투표 홍보자료의 배경이 파란색임/ 2020.4.7. 뉴스티앤티 보도)

(서울 동작구 투표소/ 2020.4.10 메트로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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