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통신사에서 지급한 단말 또는 중고 단말, 신규 단말 이용 고객들이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고 대상 요금 상품을 12개월, 또는 24개월간 사용할 것을 약정 신청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SK의 경우, 이용 중인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기본요금 약정 할인액을 뺀 금액에서 25%를 할인해 준다. 쉽게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선택약정할인 금액=(요금제 월정액-기본요금 약정 할인액)×25%(선택약정 할인율)
얖서 언급한 대로,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도중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 반환금(할인받았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만료됐다면, 할인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요금할인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약정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여기서는 SK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도래해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약정 기간 종료일을 한달쯤 앞둔 시점에서 통신사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 약정기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할인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약정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통신사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 연결된 링크를 눌렀다.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보였다. 그런데,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메뉴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서 뒤져봐도 알 수 없었다.
결국, 114를 걸어보기로 했다. 'AI상담사'가 전화를 받았다. 몇번의 절차를 거쳐 상담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먼저, 선택약정할인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가입 방법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이에 상담사는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엔 온라인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했다. 즉, 연장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사는 이렇게 전화로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연장해준다고 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 중인 고객은 기간 만료 전에 약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로 상담사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결론적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 중인 고객이 약정 기간 중에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추가하려 할 때는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가령, 2023년 9월 8일까지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인 9월 9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간이 만료된 고객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이용 중인 고객은 상담사를 통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통신사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이 완료됐다는 알림 문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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