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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대법서 무죄 확정

polplaza 2023. 11.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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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던 정창옥(61)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3년 10월 12일 정 씨의 신발 투척행위에 대해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창옥 긍정의힘 단장)


정 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후, 청와대 경호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신발 투척 전 국회에 무단 침임한 혐의(건조물 침입)와 2020년 광복절 때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신발 투척행위에 대한 무죄에 이어 국회 무단 침입행위도 무죄로 봤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은 누구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량이 집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검찰과 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정 씨는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길위의학교'를 열어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의힘 단장을 맡고 있다. 또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정창옥의 열사일침'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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