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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공직선거법 지연 처리에 사과.. 파행 방지 제안

polplaza 2024. 2. 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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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야 협상의 파행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연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진표 의장은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 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선거법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입장 밝히는 김진표 의장/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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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의장은 "그 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다"면서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번에도 선거구획정문제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①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41일 남겨놓고 선거구획정을 확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리를 대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 47명에서 46명으로 줄여 국회의원 총수를 300명에 맞췄다. 지역구 증감의 경우,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 1석씩 늘어 전체적으로 1석이 늘어났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비례대표 47석은 그대로 둔채,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 1석씩 늘리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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