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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34년까지 대통령선거 출마 불가능

polplaza 2024. 6. 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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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34년까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자), 19조(피선거권이 없는자)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박탈된다. 허 대표는 2024년 4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으므로 사면 복권을 받지 않는 한 2034년 4월까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사진: 중앙선관위)


참고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그 날로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역형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때를 기준으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발탁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 측 변호인들은 허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고, 특히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그같은 발언을 해왔으므로 선거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는 부분 및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군소 후보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대표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허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집형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허 대표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 등 대통령선거에 3차례 출마했다. 그 사이에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국가혁명당 비레대표 2번)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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