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국민연금지사에 '추납' 보험료 신청하러 갔더니

polplaza 2024. 11.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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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주거지 관할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했다. 추납이란,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입 기간 중에 추가로 뒤늦게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몰랐거나, 또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가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납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따라서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노후대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지사에서 '추납' 대기 번호표를 뽑아 잠시 기다린 후,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했다. 우선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가야 한다. 창구 직원은 또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왔는지 물었다. 기혼자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봐야 추납 가능 개월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의무가입자(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다른 한명은 임의가입자(가입 의무가 없는 자)여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나는 "2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또 필요하냐?"고 물었다. 직원은 "그동안 이혼한 건 아니시죠?"라고 물었다. "이혼하지 않고 아직 같이 살고 있다"고 했더니, 직원은 더 이상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직원은 2020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추납할 수 있는 최대 개월수가 119개월이라고 했다. 나는 최대 개월 수까지 추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던, 순탄치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년 전 지사를 방문해서 추납액을 산정한 바 있었는데, 그때 30개월치를 납부한 적이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인 월 9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현재는 나머지 89개월치를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일시납, 분납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또는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시납으로는 여력이 안돼 일부만 신청하기로 했다. 분납을 신청하면 월 3%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럴 바에야 일부만 납부 신청하고, 또 여력이 될 때 일부만 납부 신청하는 방법이 좋을 듯했다. 차후에는 연금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납부 신청을 해도 된다고 했다. 납부 방법은 안내고지서, 문자로 보내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이 있다고 하여, 이 가운데 자동이체 방법을 선택했다. 자동이체는 다음날 25일 이뤄진다고 했다. 잔액이 모자라서 모두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지사에 전화를 하면 가상계좌를 알려준다고 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추납을 하지 않았을 때와 추납을 했을 때의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봤을 때 추납했을 때가 훨씬 나았다는 사실이다. 창구 직원에게 연금 수령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각각 알려달라고 요청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추납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다만, 추납보혐료 납부로 인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최대 5년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액이 감액되거나 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추납 보험료 납부 후 개인의 변심이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 불가능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추납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추납 납부신청시 유의사항/국민연금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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