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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5년 4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났으며,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4월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B씨에게 '경제특보'라는 공직을 제안하여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 씨가 홍 시장과 상의 없이 경제특보 등 공직을 독자적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홍 시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 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홍 시장과 사전에 상의가 이뤄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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