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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장 보선 투표 당일에 오세훈 후보 '납세 공고문' 논란

polplaza 2021. 4.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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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동안 공정성 논란을 낳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투표 당일인 4월 7일 오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납세 신고액 관련 공고문을 선거벽보와 투표소 입구에 일제히 붙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에서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제3호 세금납부·체납 실적란의 ①'배우자'의 납세액 '119,677천원, ②'계'의 납세액 '209,692'천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라는 내용의 결정사항을 밝혔다. 이어, 비고란에 "①'배우자' 납세액 '119,677'천원은 '119,979'천원으로, ②'계' 납세액 '209,692'천원은 '209,994'천원으로 기재하여야 함"이라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오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공개한 배우자의 세금납부 및 체납 실적 금액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공고문은 오 후보의 사정이 어떠하든 그 자체로서 오 후보가 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파급력이 큰 공고문을 투표일 당일 서울 시내 선거벽보와 투표소 전체에 일제히 붙여놓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다.

선관위의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배우자 납세액은 '119,979'천원인데, '119,677'천원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납세액 총액은 '209,692'천원이 아니라 '209,994'천원으로 기재해야 맞다는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다. 즉, 오 후보는 배우자가 낸 세금 총액이 2억999만4천원인데, 선거공보에 30만2천원이 모자라는 2억969만2천원을 적었다. 세금을 안낸 것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약 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중에 계산에 넣지 못한 30만2천원이 선관위 공고문의 사유이다.

선관위는 '누락 공고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나, '이이 제기문'에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납세실적 누락 공고문'으로 간주되게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기기간 동안 다른 사안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벽보에 붙인 오세훈 후보의 '선관위 공고문')

 

 



 

(투표소 입구에 붙인 오세훈 후보의 '선관위 공고문')

 

 

 

(오세훈 후보에 대한 '선관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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