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메모

해상운송의 지연에 따른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polplaza 2021. 1.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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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 수출회사에 근무했던 A씨는 수년 전 이태리 바이어와 회사 상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태리에 제품을 선적해서 보냈는데, 이 화물선이 한 달 후 이태리에 도착하게 되자, 바이어가 상품 수령을 거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

바이어는 당초 1주일 내에 물품이 도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씨는 배로 보내기 때문에 1주일 내에 도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고 버텼고, 바이어는 할 수 없이 1주일을 계약서에 못박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음.

그런데, 한국을 출발한 화물선은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바람에 한달 이상 걸려서 이태리에 도착하였고, 이에 바이어는 한달 동안 물품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어 운송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안게 됐다며 물품 인수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

바이어의 반발에 당항한 A씨는 수출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출 수 없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아 심각한 고민에 빠졌음.

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에 정통한 전문가는 "해상 운송을 통한 상품 수출입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인도하겠다는 도착 날짜를 기입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인도 날짜를 기입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배로 운송하다가 예기치 않게 태풍이나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해상 운송의 특성상 다른 여러 돌발변수가 많기 때문에 해상운송 시에는 도착날짜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 상규라는 것임.

따라서 A씨가 국제적으로 관습화되어 있는 해상운송의 통상적인 계약 방식에 따라 상품의 인도날짜를 명시하지 않은이상, 화물선의 도착 지연으로 발생한 바이어의 손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국제해상운송의 관습법이라는 결론임.

A씨는 다행스럽게도 바이어가 요청한 1주일 기한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았으며, 수출한 상품을 반품받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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