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메모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등 서비스별 이용시간

polplaza 2021. 2. 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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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대여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새벽시간에 홈택스에 접속했다.
우선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 후, 신고서류 제출을 위해 해당 메뉴를 클릭했더니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신청서 페이지 대신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떴다. 전자신고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벽에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할 경우엔 오전 7시부터 납부가 가능하고 오후 23시30분을 넘기면 당일 납부가 불가능하다.

세금은 지정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4시간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간 본의아니게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 수 있겠다 싶었다. 밤 11시30분 이전에 컴퓨터를 켜더라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홈택스 접속과 로그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다가 11시30분을 넘겨버리면 영락없이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연중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을 비롯해,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등 신청·제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조회, 탈세제보, 세무대리정보 등 기타 정보 조회, 신고납부확인 조회, 모의계산 등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납세증명서 등 기타 증명 발급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종류별로 운영시간이 다르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기한까지 늦추지 말고 사전에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관련 업무의 운영시간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낫다.

각 서비스별 이용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국세청 홈택스의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표/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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