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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7월 12일부터 등록 개시

polplaza 2021. 7.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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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 (후보자 기탁금 3 원의 20%) 납부해야 한다.

대선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에 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7명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2명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오승철 정치리더십연구회 회장, 소상공인 출신의 강성현 씨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기업인 출신의 김기천 씨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있으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 9백만 ) 5% 해당하는 25 6545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각 후보들의 전과, 학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여권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있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인 12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하‘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 전화(송·수화자  직접 통화하는 방식) 선거운동을   .

한편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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