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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인 '소시오패스' 발언, '경고 의무'였나

polplaza 2021. 10.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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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부인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강윤형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언급한 "소시오패스"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의료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경고 의무'도 중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 씨의 발언이 알려진 후, 의사가 직접 진료나 검진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병명을 갖다 붙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왔다. 설령 직접 진단을 해서 병명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병명은 개인정보여서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 씨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대한정신신경의학회에서 구두 경고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강 씨의 발언은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 맞다. 하지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노 전회장 SNS)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10월 23일 자신의 SNS에서 "강윤형 씨의 행동은 의료윤리 위반이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노 전 회장은 "정신건강 의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협을 받는 개인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며 소위 '경고의 의무'를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정신과 의사인 강 씨가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한 것은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이 맞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환자로부터 위협받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고 의무'를 지킨 것도 맞다"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강윤형 씨의 발언 배경에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한다. 그리고 '두렵다'고 했다.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사에게 의료윤리의무 위반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을까?"라며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자문자답했다. 즉, '의료윤리'를 지키는 것보다 '경고의무'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유튜브 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한 강윤형 씨/유튜브 캡처)


'의료윤리' 위반 VS '경고 의무' 준수
 
노 전 회장에 따르면, '의료 윤리'와 '경고 의무'의 근간은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
의료윤리는 1973년 미국정신과학회가 만든 ‘골드워터 룰(Goldwater Rule)’을 근거로 한다. 경고 의무는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다.

참고로 노 전 회장이 ‘골드워터 룰(Goldwater Rule)’과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강윤형 씨의 발언을 나름대로 분석한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강윤형 씨의 소시오패스 발언 논란에 대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페이스북 글(2021.10.24)>

'골드워터 룰'

1964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린든 존슨과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의 대결구도였었다. 그런데 FACT라는 한 잡지사가 미국 상원의원이자 공화당의 대선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의 정신상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12,356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중 설문에 응한 2,417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가운데 약 절반인 1,189명이 “골드워터의 정신상태는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큰 표 차이로 대선에서 린든 존슨에게 패배한 배리 골드워터는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FACT의 편집장은 7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정신과학회는 1973년, 의료 윤리 원칙의 섹션 7.3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n occasion psychiatrists are asked for an opinion about an individual who is in the light of public attention or who has disclosed information about himself/herself through public media. In such circumstances, a psychiatrist may share with the public his or her expertise about psychiatric issues in general. However, it is unethical for a psychiatrist to offer a professional opinion unless he or she has conducted an examination and has been granted proper authorization for such a statement.

"정신과 의사는 종종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나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의견을 질문 받는다. 이런 경우 정신과 의사는 일반적인 정신의학적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를 실제로 진찰하고(and) 정보공개에 대해 적절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즉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 환자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특정인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골드워터 룰로 불리게 되었고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도 한국판 골드워터 룰을 학회 정책으로 채택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가 강윤형씨에게 구두경고를 준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원희룡 후보의 아내인 강윤형씨가 과연 골드워터 룰을 몰랐을까?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알면서도 골드워터 룰을 어겨가면서 '소시오패스'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는 발언의 배경이다. 강윤형씨의 주장은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방송 진행자의 견해(야누스 / 지킬앤하이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로 나온 발언이었다. 둘째는 '경고 의무(duty to warn)'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골드워터 룰' 뿐 아니라 '경고 의무'라는 또 다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골드워터 룰'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경고 의무'

1969년 Poddar라는 인도계 미국의 대학생이 Tarasoff라는 여대생을 살해할 계획을 심리상담사에게 털어놓았고 이 범죄계획을 들은 심리상담사가 학교경찰에 알렸으나 Tarasoff와 가족은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 Poddar는 잠시 구금되었다가 풀려났고 얼마 후 Poddar는 계획대로 Tarasoff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Tarasoff의 가족은 위험을 알리지 않은 심리상담사와 학교 당국을 고소했다. 위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환자뿐 아니라 환자에게 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개인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경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강윤형씨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한다.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다. 대장동 특혜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씨와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그리고 강윤형씨는 또 이렇게 말했다. "옆에서 볼 때 오히려 매력적이다. 직접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기꾼이라 해도 95%의 진실을 갖고, 5%의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

강윤형씨의 발언의 배경에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한다. 그리고 "두렵다"고 했다.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사에게 의료윤리의무 위반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강윤형씨 발언에 대해 골드워터 룰이 적용되어야 할까? 아니면 경고의 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귀하의 판단은?

(배리 골드워터/ 자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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