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등기나 법원의 특별송달이 왔다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간혹 보게 된다.
회사 근무나 출장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담당 집배원과 통화한 후 가족 등 제3자에게 배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경우엔 집배원이 문 앞에 붙여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우편물을 찾도록 해야 한다.
우편물의 종류는 등기, 택배, 특별송달, (맞춤형)계약등기, 내용증명, 보험등기, 안심소포,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무게가 나가는 택배는 관리실이나 우편함에 놓고 간다.
우편물 가운데 신용카드를 비롯해 특별송달(법원), 내용증명, 보험등기는 본인에게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에게만 교부 가능한 우편물은 부재 중일 경우 집배원이 대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해놓고 간다. 안내서에는 우편물 종류와 발송자, 1차 방문 일시가 있고, 앞으로 2차 방문 예정일시까지 기재되어 있다. 2차 방문 때도 전달이 안되면, 언제까지 지역 우체국에 보관할 예정이므로 방문하여 수령해가라는 안내문도 함께 적혀 있다. 보관기일이 경과하면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그런데, 법원에서 발송하는 특별송달은 우체국에 보관하지 않고 반송 처리된다. 대신 집배원이 3회에 걸쳐 우편물 수령 주소지를 방문한다. 이 경우에도 집배원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대문에 붙여 놓는데, 최초 방문 일시와 2차, 3차 방문 예정 일시를 적어놓는다. 특별송달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특별송달(법원) 우편물(3회)는 oo월 oo일 oo시에서 oo시 사이에 세 번째 방문 후 안 계시면 우체국에 보관 없이 반송됩니다."
특별송달은 이처럼 우체국에 보관되지 않으므로,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 나타난 담당 집배원과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상적인 등기 우편물은 집배원이 2회에 걸쳐 방문하였음에도 전달을 하지 못하면, 대문에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붙여놓고 지역 우체국에 보관한다. 언제까지 지역 우체국에 보관하니 방문하여 수령하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우체국 보관기간을 경과하면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우체국 방문 시 본인 방문 또는 대리인 방문으로 등기물을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우편문도착안내서(우편물도착안내문)와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에는 우편물도착안내서,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반드시 전화 확인)를 지참해야 한다.
우편문도착안내서를 분실하였다면 등기우편물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편문도착안내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등으로도 찾을 수 있다. 안내서가 없다면 집배원이 누구였는지, 누가 언제 보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편물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가능하면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보관했다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좋다. 우체국 담당 직원이 보관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우편물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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