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창업·CEO

가지급금 문제와 가지급금 해결 방안

polplaza 2021. 2. 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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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통상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면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없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빌려간 돈으로 간주되므로, 대표자가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연 이율 4.6%(당좌대출 이자율)의 이자를 법인에게 물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매년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는 아래와 같다.

 

①대표이사는 법인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연4.6%)를 부담해야 한다.

②법인은 수익(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이자)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③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할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세 부담이 증가한다.

④법인 청산 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한다. 이는 대표이사의 소득이 늘어난 만큼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특히 청산 시 가지급금 만큼 받을 재산이 삭감 처리되므로 청산 후 받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청산 후 법인 재산이 負(-) 일 경우 개인의 순 재산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⑤대출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법인에 손실을 끼친다.

⑥기업 신용도 하락 및 금융권 대출 불가 상황을 초래한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대외적으로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며, 따라서 금융권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입찰 등 정부사업 참여나 납품 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⑦과도한 가지급금이 쌓여 이를 갑자기 해결하려고 할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다(세무리스크 증가).

⑧상속, 증여 시 가계정(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자녀에게 세부담 증가 요인이 된다.

 

그럼,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가지급금)이다. 이는 접대비, 리베이트 등이 관행화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부지불식간에 회사 돈을 사용하는데서 비롯된다. 

문제는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자가 가지급금으로 개인자산을 취득했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전혀 억울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❶ 개인재산으로 상환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단, 개인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❷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상환

법인의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표자의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늘어난다.

 

❸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등의 매각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이다. 이 경우 관련 재산권의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함으로써 가치평가 비용과 양도세 부담이 발생한다. 최근 이 방법이 유행하면서 국세청에서 본인의 재산권이 맞는지 예의 주시함에 따라 철저히 소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❹ 기타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매각하거나,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양도세 등을 피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법인 자금을 용처 불명 상태에서 인출하거나, 사업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지출 신고가 어려운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회계를 맡은 회계사무소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한다. 해결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추가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암세포처럼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경영을 책임 진 대표이사는 항상 가지급금에 주의를 기울여서 액수를 최소화하고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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