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통상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면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없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빌려간 돈으로 간주되므로, 대표자가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연 이율 4.6%(당좌대출 이자율)의 이자를 법인에게 물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매년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는 아래와 같다. ①대표이사는 법인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연4.6%)를 부담해야 한다. ②법인은 수익(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이자)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③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할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세 부담이 증가한다. ④법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