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허위 신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처럼 비칠 경우 공천 과정이나 순위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재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되고자 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허위 기재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