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5(월) 오전. 국회 의사당내에서 애기를 안고 이동하는 한 여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이날 국회에 등원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온 아이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태어난 아들이다. 이름은 '단'이라고 한다. 용 의원은 현재 소위 '아이 동반법'을 발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부모와 함께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때는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아이 동반법'을 발의하였으나, 논의도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이 동반법'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