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이상이 교수(제주대)가 11월 29일 8개월간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상이 교수는 이날 SNS에 "방금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상이 당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여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원은 당규 제7호 제29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