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단초가 된 2016년 9월 2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동춘 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사장이 김의겸 전 기자를 비롯해 전·현직 한겨레신문 기자 15명을 상대로 총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소송의 골자다. 한겨레신문은 정 전 이사장이 운영했던 운동기능회복센터를 마사지센터로, 정 씨를 마사지센터장으로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당시 ‘[단독]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혔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