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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최강욱 제거작전의 전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polplaza 2022. 5. 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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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은 2022년 5월 6일 자신의 SNS에 "최강욱 제거 작전의 전모"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이 글은 마침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거하는 작전의 전모가 드러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구체적인 작전의 전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해둔 것이 전부였다. 그 기사는 "수사팀은 '혐의없음' 보고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의원 기소 지시.. 공수처 '불기소 사유서'에 명시"라는 제목이 달린 경향신문의 5월 6일자 인터넷판 보도였다.

(조국 전 장관 2022.5.6. SNS 캡처)


이 신문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고도 기소를 지시한 정황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작성한 문건에 담겼다. 당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은 대검 간부들이 ‘총장님의 기소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사팀에 했고, 이후 최 의원이 기소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한 팀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수사팀이 올바르게 법을 준수한 것인지, '기소 지시'를 내린 윤 당선인이 똑바로 법을 준수한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다. 부당한 기소였다면, 조 전 장관이 의도한 바대로 "최강욱 제거작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혐의 없음' 보고를 올린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최강욱 제거작전'이 아니라 '최강욱 보호작전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SNS에서 "아주 종종 황당해 지는 게 당시 최강욱 기소 관련 팩트는 뭐냐면(by 신문 기사. 금방 찾음) 수사팀 : 최강욱 기소, 이성윤 : 무혐의, 윤석열 : 기소"라며 "이성윤이 중간에서 수차례 겐세이 논 거고. 백보를 양보해 최강욱은 벌금 80만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썼다. 즉, 최강욱은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윤 당선인의 '기소 지시'가 올바른 법 집행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회계사는 5월 7일 SNS에 '#짤짤이_뼈_때리시는_좌영길기자'라며 좌 기자가 쓴 글을 공유했다.

좌 기자는 이 글에서 '최강욱 제거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강욱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결과는 ▲업무방해 :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 유죄(벌금 8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1심 재판중"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한 게 부당하다면, 무죄가 나오거나 기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정상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걸 놓고 '최강욱 제거작전'이라고 하는 이가 조국 교수라는 점은 참으로 웃프다"며 "왜냐면,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이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은 조국 교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건 2017년"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은 2018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된다. 코미디같은 일"이라고 촌평했다.

좌 기자는 "교수님, 이게 검찰의 최강욱 제거작전이면 인턴증명서 받은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한 교수님은 검찰 하수인이냐"고 따졌다.


(좌영길 기자 2022.5.7.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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