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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궁 속에 빠진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파기환송.. 왜?

polplaza 2022. 6.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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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소재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 소위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석모(49) 씨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6월 16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엽한뉴스 2022.6.16 영상 캡처)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볼 때, 석 씨가 이 사건 여아(사망한 아이)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석 씨의 친딸 김모 씨가 낳은 아이(피해자)와 사망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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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2021년 2월 딸 김 씨가 방치해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 하루 전날 박스에 담아 유기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석 씨가 2021년 2월 친딸 김 씨의 3세 여야가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사망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어머니 석 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기 6개월 전쯤에 아이만 놔두고 이사를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까지만해도 김 씨가 자신의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런데, 경찰이 여아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포착됐다. 숨진 여아의 유전자(DNA)를 검사한 결과, 그동안 친모로 알려졌던 김 씨가 아닌 석 씨가 친모로 드러난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 김 씨는 언니가 되고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 실제의 친모가 되는 '엄청난 반전'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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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석 씨에게 아이 바꿔치기와 시신은닉미수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석 씨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석 씨의 남편도 석 씨가 임신했다면 눈치챘을텐데 배가 나왔다던가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석 씨의 주장을 거들었다.

원심 재판부는 석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단 근거는 유전자 감식 결과였다. DNA 감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훼손이 없었고, 오류 가능성이 희박해 숨진 아이는 석 씨가 출산한 아이가 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비록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세부적 범행 경위나 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도 사실인양 판단했다. 


원심의 판결에고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이 남았다.
문제는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언제, 어디서 낳았는지,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수사기관의 추정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누구의 아이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사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수사결과에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있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선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시 말해, "DNA 감정 결과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별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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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석 씨의 딸 김 씨는 경찰 수사 결과, 2018년 3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연합뉴스 2022.6.16. 영상 캡처)


김 씨는 그 해 4월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씨는 아이를 키우다가 2020년 8월 이사를 가면서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여하튼 이번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은 재판에서까지 '반전'을 낳으며 미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DNA 감정 결과 외에는 김 씨의 친 어미니 석 씨가 정말 출산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왜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 죽은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면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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