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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금품 제공' 지방의원과 '투표참관' 후보 배우자 고발

polplaza 2022. 6.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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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 군위군수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의원과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22년 6월 16일 밝혔다.

이날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6일 지방의회의원 A 씨가 지난 5월 18일경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면서 선거인 B 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 씨에게 전해달라고 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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