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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특별감찰관 왜 임명하지 않나

polplaza 2021. 2. 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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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법 제8조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법 제7조).

문 대통령은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있는 것일까?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감찰관법 제7조와 제8조를 종합하면,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후임자를 임명하든지 말든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법은 명시하고 있다. 법 제8조의 후임자 임명은 강제조항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감찰 내용은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등 크게 5가지 유형이다.

문 대통령은 엄밀히 말해 특별감찰관법을 임기 내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결원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법률을 4년째 위반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야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몰라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다수의 민감한 법안들을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켰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특별감찰관법을 4년째 위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16일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4년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 조속히 지명하는 절차를 밟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은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지명을 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공수처장을 임명한 후, 특별감찰관 지명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주 대표의 설명이다.

주호영 대표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여태껏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거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는 “국회는 15년 이상(판사, 검사, 변호사 합산 경력)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법적 절차만 놓고 볼 때,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재는 민주당의 고의적인 ‘법률 위반’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적극 찬성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고의적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알아서 법률을 위반하고,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나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이러한 직무 유기와 위법 행위를 주도할 처지는 전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야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구마저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앞서 보았듯이,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로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이 야당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즉각 추천했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만일, 현재 야당이었다면 주저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특별감찰관 후보들을 추천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실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최대 이해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 단호하게 재수사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한다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4년째 부재중인 원인이 문 대통령의 기피 의도 탓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법은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하여 법개정을 강행해놓고서, 정작 대통령 본인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임기 내내 방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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