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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산자부 블랙리스트'도 신속 수사 촉구

polplaza 2021. 2.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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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월 15일 "검찰은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이인호 전 1 차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 정권 인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블랙리스트 사례는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 이 전 차관 등 5명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 정권 인사들을 사퇴시키고 그 자리에 현 정권 측 인사들을 채용하기로 공모한 후, 임기가 남아 있던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등 임원 8명에게 사표를 종용하여 제출받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1월 24일 고발한 상태다.

곽 의원은 "이 사건은 고발한 지 2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여 전 정권 인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행위야말로 현 정부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자 동아일보 A12면 ["임기 무관하게 사표 강제는 범죄" 김은경 판결문에 적시]라는 제목의 기사 전체를 캡처하여 자신의 글에 첨부했다. 

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연임 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곽상도 의원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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