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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나이, '대한적십자사 수료증' 재조명

polplaza 2021. 2.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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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나이를 두고 인터넷에서 설왕설래가 많다. 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나이는 그보다 많은 1949년생이라는 이야기가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1953년 1월 24일 태생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953년생이 아니라 1952년생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다.
자료의 출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으로 간주된다. 2012년, 2017년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언론에 홍보용으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대선캠프에서 자료를 공개했다면, 당연히 문 대통령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 이 자료는 당사자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자료이므로, 문 대통령이 자료를 찾아서 대선캠프 홍보실에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출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문제의 자료는 대한적십자사가 1976년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급인명구조원 강습 과정 수료'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수료증이다.
이 자료는 앞서 밝혔지만, 2012년 9월 10일자, 2017년 5월 10일 자 연합뉴스에 2차례나 보도된 바 있다. 대선 당시 문 후보의 선거 홍보용으로 언론사에 제공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산일보도 2017.5.23. 자 이 수료증 관련 보도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원 수료증/출처. 인터넷, 문재인 대선캠프 제공)

 


이 수료증은 2012년 대선 때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7년 대선 때는 당선을 계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도 공식 페이스북에 해당 수료증을 올리고, '대통령도 받은 대한적십자사 안전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특전사 복무 중에도 대한적십자사의 고급인명구조원 강습 과정에 참여하여 인명구조 자격증을 딸 정도로 인명구조에 관심이 많았다는 '훈훈한 이야기(훈담)'로 소개됐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흐른 지금, 문 대통령의 출생의 비밀과 나이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수료증이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다. 수료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52년 1월 24일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1952년 1월 24일, 이 생년월일은 누가 적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 대통령이 신고했던 출생일보다 정확히 1년이 빠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셈이다. 손으로 쓴 글씨라는 점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료증 용지를 받아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진도 본인이 붙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본인이 아닌, 적십자사 직원이 썼다고 하더라도, 주소와 생년월일 정보는 수강자인 문 대통령이 제공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생년월일은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서 살펴보지 않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주목받았던 수료증에 기재된 나이는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실제 나이는 1952년 1월 24일이 아닐까 싶다. 군 복무 중이었던 20대 초반 시절, 30~40년 후 공직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호적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적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낳게 한다. 기재된 생년월일이 선관위에 신고한 나이보다 1년 빠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대선 때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료증에 기재된 1952년이 실제 나이도 아니라면, 엄청난 파문을 낳을 일이다. 우선 대한적십자사를 대상으로 나이를 속인 결과가 된다. 특히 2012년부터 대선 홍보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국민을 상대로 나이를 속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952년 1월 24일 생이라는 생년월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수료증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생년월일이 '가짜'라면,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증서'로 치부돼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허위 증서를 대선 홍보용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대한적십자사 수료증에 기재된 1952년생이 실제 나이도 아니고, '거짓말'이었다면 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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