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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에 "선거법 못지켜서 송구"

polplaza 2022. 8.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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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데 대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의원은 2022년 8월 29일 SNS를 통해 "대선 경선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호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최재형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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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그러나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덧붙여, 검찰의 기소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마이크를 들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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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부장검사 이상현) 이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예비후보로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유세한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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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2022.8.29.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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