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농식품부, 전통주에 막걸리 포함·영농상속공제 30억원 상향 추진

polplaza 2022. 9. 14. 21:33
반응형

앞으로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농식품규제개혁전략회의 모습/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SMALL


농식품부가 이날 확정한 과제 가운데는 막걸리를 전통주에 편입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으로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역특산주는 산업화 기반 차원에서 전통주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의를 만들기로 했다.

또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영농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한도 금액 20억 원을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고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 차원에서 공익직불법의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용지 요건 중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56만명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응형


농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오는 2023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한 후, 2024년까지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바이오 의약품의 원재료인 재조합단백질을 수입하는 경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검역 장소로 입고되기 전 검역 제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또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이행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 기재부의 경제규제혁신TF 등과 논의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격월로 가동해 추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00x250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136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