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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태블릿PC' "최서원(최순실)에게 돌려 줘라"

polplaza 2022. 9.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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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던, JTBC방송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법정 소송 끝에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 씨에게 돌아가게 됐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조해근 부장판사)은 2022년 9월 27일 최서원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태블릿PC 관련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최 씨가 태블릿PC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16.10.24. 최서원 씨의 태블릿PC를 일반PC인 것처럼 최초 보도한 JTBC/유튜브 캡처)


최 씨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 및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 및 사용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 씨를 소유자로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태블릿PC를 돌려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반환을 거부하자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문제의 태블릿PC는 당시 JTBC 방송 보도내용과는 달리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거의 무시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태블릿PC 조작설'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최 씨측이 태블릿PC를 돌려받을 경우 조작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최 씨측은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8.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하는 JTBC/유튜브 캡처)

(2016.12.8.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하는 JTBC/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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