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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미국선 대통령 무능도 탄핵' 발언한 조국 전 장관에 고언

polplaza 2022. 11. 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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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조기숙 교수는 2022년 11월 16일 SNS에 올린 '조국 교수,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페친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교수가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포스팅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면서 "이런 일로 (조 전 장관이) 신뢰를 잃는 게 안타까워 드리는 고언"이라고 썼다.

조기숙 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 헌법이 같은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 헌법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와 달리 무능에 탄핵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객관적 기준 없이 그런 식으로 상벌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물며 법조문도 아니고 헌법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미국 헌법을 찾아보았다"면서 "Article II, Section 4에 다음과 같이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해당 영문(Section. 4.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조국 교수가 불법과 무능을 미국에서 탄핵의 사유로 꼽은 이유는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 두가지를 혁명권 행사의 사유라고 주장한 데에서 비롯된다. 미국 헌법에서 탄핵제도의 뿌리는 소로의 이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조교수의 주장"이라며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죽었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연방의회에서 완성되었고, 1789년 발효되었다. 소로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미국 헌법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소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조국 저 ㄴ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교수는 "소로가 마치 혁명의 권위자처럼 주장하는 것도 의아하다. 소로는 생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의 저작이 사후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비폭력운동가에게 영감을 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불복종운동의 창시자"라며 "그는 적극적 혁명보다는 납세 거부와 같은 소극적 저항운동을 했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소로가 무능을 혁명권을 행사할 조건으로 봤는지도 의문"이라며 "무능한 정부야 말로 소로에게는 가장 유능한 정부였을 것 같기에 그렇다"고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비판했다.

(조기숙 교수 2022.11.16.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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