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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가짜뉴스' 김의겸·장경태 의원에게 법의 철퇴 내리쳐야"

polplaza 2022. 11. 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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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온 신평 변호사는 ‘청담동 심야 술파티 의혹'과 ‘조명을 사용한 캄보디아 빈곤 포르노 연출 의혹'의 '가짜뉴스'를 각각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가혹할 정도로 무서운 법의  철퇴를 내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11월 26일 SNS에 올린 '청담동, 캄보디아, 그리고 그 다음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청담동의 경우 민주당 대변인으로 종종 구설수를 야기했던 김의겸 의원이었고, 캄보디아의 경우 역시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이었기 때문에 의혹들을 둘러싸고 격심한 정쟁이 야기되었다"면서 "다시는 가짜뉴스로 무익한 국력의 낭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원은 그 염치없는 유포자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법의 철퇴를 내려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의겸 대변인(왼쪽)과 장경태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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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설사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시해왔다"면서 "김, 장 의원 혹은 ‘더탐사’ 측은 지금 이 위법성조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걸었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청담동 의혹의 경우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공격한 사건임에도 처음의 발설자인 첼리스트에게 적절한 확인을 구한 흔적이 없다. 캄보디아 의혹의 경우에도 영부인을 직격했으나 장 의원은 의혹 제기 후 ‘외신 보도’ 따위를 근거로 내밀었는데, 이것은 의도적 허위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처럼 두 사건 모두 ‘취재원’에 대한 확인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담동, 캄보디아 두 개의 의혹 제기는 한국 명예훼손법에 의해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러면 그 형사처벌이나 손배책임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신 변호사는 "미국에서 트럼피스트(trumpist: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에 속하는 알렉스 죤스(Alex Jones)는 유명한 음모론 전파자(conspiracy theorist)로서, 그가 퍼뜨린 가짜뉴스 중 하나는 2012년 샌디훅(Sandy Hook)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0명의 아동과 6명의 교사가 죽은 사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허구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의 터무니없는 장광설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유족들과 FBI 요원 1명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알렉스 죤스에게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했다"고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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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2022.11.26.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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