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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만배 돈 거래' 편집국 간부 직무 배제 후 사과문 발표

polplaza 2023. 1. 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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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는 자사 소속 간부가 '대장동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6억 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겨레는 2023년 1월 6일 오후 "한겨레신문사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편집국 간부)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면서 "한겨레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냈다.

(한겨례신문의 독자 사과문 중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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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 사과문에서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고 해당 간부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해당 간부를 직무 배제한 이유에 대해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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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3년 1월6일
한겨레신문사

2023.01.06 - [사이버정치마당] - 한겨레·한국·중앙, 소속 기자 김만배와 돈거래 드러나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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