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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한국·중앙, 소속 기자 김만배와 돈거래 드러나자 당혹

polplaza 2023. 1. 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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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9000만 원~ 6억원을 수수한 기자들이 소속된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당혹감 속에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금액인 6억 원이 언급된 한겨레는 의혹 당사자인 A 씨를 직위해제하는 등 파문 진화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023년 1월 6일 "한겨레는 이른 시일 내 사과 입장문을 배포하고,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한국일보·중앙일보 역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한겨레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면서 "한겨레는 이른 시일 내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사위원회에는 편집인, 윤리위원장, 저널리즘책무실장, 인재개발부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 추천인사 2명이 참여한다. 언론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한겨레의 대외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셈이다.

이 매체는 또 "한국일보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간부 B씨를 업무배제 대기발령했다"면서 "한국일보는 사내 조사를 통해 김 씨와의 금전적 거래가 대가성이었는지, 사내 규율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처럼 별도 조사위원회를 꾸리지는 않고 인사·법무팀 차원에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본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판단하고 있다"며 "본인의 해명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사안을 좀 더 지켜본 후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한겨레, 한국일보와 달리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간부
C 씨는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8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 이자율(8개월, 만기상환)이 16.87%에 달해 통상적으로 높긴 하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

앞서 SBS방송은 지난 1월 5일 김만배 씨가 기자들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전 거래를 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이어 다음날인 1월 6일 조선일보는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금전 거래를 한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의 실명과 구체적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 금액이 가장 큰
한겨레 간부 A 씨는 2019년 김 씨한테 1억5000만 원 짜리 수표 4장을 받았다. A씨는 "빌린 돈"이라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2억 원을 갚았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만배 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뒤 뉴시스를 거쳐 머니투데이에서 법조출입 기자를 했다. 김 씨와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언론인 3명은 김 씨의 법조 출입 등 기자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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