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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언론계로 파장 확산.. 왜 안 터졌나 했더니

polplaza 2023. 1. 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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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가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소속 간부급 기자들과 9000만 원에서 6억 원의 '금전 거래'를 한데 이어, 또 다른 수십명의 기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방송은 2023년 1월 6일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 자금이 어제(5일) SBS가 보도한 언론사 간부들 외에 다른 기자들에게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고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건네진 걸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여 김만배 씨의 언론계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자 보도에서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당시 이 기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김만배 씨의 언론계 대상 '거액의 금전 거래'에 이어 '수백만원대 골프접대' 보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과 회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김만배가 빼돌린 자금 중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은 자금은 화천대유 80억 원, 천화동인 168억 원 등 총 248억 원"이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만배가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에게도 금품을 돌린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2022.12.29. 보도 캡처)


2020년 3월 24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2020년 7월 29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라며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대장동 게이트'를 막기 위해 기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는 작업이 끝이 없어서 지친다는 뜻으로 들린다.

김 씨는 "어차피 광고 내려면 그 정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면서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대신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대장동 관련 기사 작성을 막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정 회계사가 준비한 상품권을 받아 확인한 김 씨는 "와, 이 정도면 대박인데. 아이, 걔네(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라고 현찰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타파 보도 캡처)


김 씨는 정 회계사가 "아, 현찰로 할까요? 다음에는?"라고 묻자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라고 자신이 현찰을 이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씨는 이어 "걔네(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어.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로비 내용을 언급했다. 서울과 분당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줬다는 것이다. 2억 씩 주고 받은 차용증이 무지 많다는 발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가) 기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합법적 돈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타파 보도 캡처)


2021년 1월 6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준공이 늦어지면 이익이 얼마 남니, 뭐니, 지역신문이나 터지면 어떻게 해. 응? 너랑 나랑. 응?"이라며 "지금까지 (기사를) 돈으로 막았는데…기자들 떠들면 어떻게 해"라고 언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이어 "지회도 떠들고"라고 말한 대목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지회’란 단어에 ‘신문사 모임’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뉴스타파는 "김만배가 돈으로 관리하던 기자 모임인 ‘지회’가 실제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기자 금품제공' 발언은 2021년 9월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주요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다루지 않았던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소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기자를 비롯해 언론사 임직원들이 1회 100만 원,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직무와 관련성 있다면 단돈 10원을 받아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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