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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최대 24개월 지급

polplaza 2023. 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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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2022년 이후 출생아 해당)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부모급여는 영아수당(2022년 도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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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부모급여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므로 "부모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했다. 

한편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급될 예정이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계좌 등록을 마쳐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집을 다니는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현급)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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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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