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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선생, '이재명 아들 화천대유' 명예훼손 재판 가보니

polplaza 2023. 1.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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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건을 병합한 3차 공판이 2023년 1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인들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장기표 원장)의 발언을 경청했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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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선거법 위반 요지는 지난 대선 기간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0년 9월 국회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인사도 한 명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장기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1일이다.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 이동호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사건과 관련,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아들이 화천대유 소속이라고 한 것이 비록 허위로 드러났지만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 입구)


장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을 진행하고 싶지않다"면서 "온갖 비리 범죄용의자가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나라의 검찰과 사법부는 없는 것 아니냐"고 검찰과 사법부를 직격했다.

장 원장은 "나는 정당인이고 정치인으로서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나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우선 집회는 허가받은 집회이고, 허가 범위 내에서 선관위가 '이재명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부르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신문광고를 문제 삼은데 대해서는 "신문광고는 법에 위반되면 언론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씨' 이름은 안된다고 해서 '그분'이라고 (광고)했다"고 항변했다.

장 원장은 "나는 공소장에 나와있는 대로 신문광고 전은 물론이고 후에도 이재명 씨를 계속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재명 구속·처벌'을 주장한 것은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나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씨가 5명 근무하는 회사에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화천대유 직원이 6명이었다. 이로 말미암에 명예가 훼손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장 원장은 지난 해 열린 1, 2차 공판에서 "도둑 잡으라고 외쳤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도둑놈 잡으라는 사람을 잡는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판례가 정식으로 거론됨에 따라 내달 예정된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초동 법원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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