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대의 가상화폐 부자'로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의 투자금에 대해 주식 매매대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7일 SNS를 통해 '가상화폐 매입자금 출처'와 관련,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식 매매대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2022년 3월 31일 발간된 국회의원 재산변동 공보에 나타난 김남국 의원의 재산변동 내역을 근거로 김 의원이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이 2022년 3월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는 보유주식 전량 매도 금액이 총 9억4000만원이며, 이 금액 전부가 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가상화폐 매입자금 출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텔레그램은 출마하면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계속 사용해왔다. 기사 정정을 꼭 부탁드린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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