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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즉각 기소 촉구

polplaza 2023. 6.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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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검찰은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2023년 6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김민아 부장검사는 8월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에 대하여 지금까지 기소 여부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커녕 조민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검찰은 조민을 즉각 기소하고, 법원은 조국일가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모 언론사가 검찰이 조민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검찰이 변죽을 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제대로 하려면 조민에 대한 소환부터 해야 한다. 검찰이 조민을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조민은 부모가 벌인 입시사기, 입시부정범죄에 동원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입시를 위해 부모의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이력을 소개서에 버젓이 쓰고 가짜 증빙서류를 붙여서 내고. 면접에 들어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서울대 의전원에서는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최종 합격이라는 범죄의 과실을 직접 따먹은 범죄자"라며 "부모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성인이 된 자식이 적극 주도한 범죄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른바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에서는 내신조작을 한 아버지와 이를 활용한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되었다"고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을 거론하면서 "법원 판결로 드러난 조민의 행태는 쌍둥이 자매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기소-재판 형확정이라는 순차적 단계를 밟아 교도소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할 잡범 가족이 한 때 이 나라 대통령이란 자의 총애를 받았고, 서울대 교수라는 엘리트적 이미지로 인해 법 위에 있는 자들처럼 특혜를 받는 것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
 2심 재판 중인 조국과 향후 기소될 조민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리와 상식에 따라 범죄자들이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원 측에도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조민 씨/조민 SNS)


검찰은 조민을 즉각 기소하고, 법원은 조국 일가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에 대하여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이 조민을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민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기소에 앞서 검찰은 피의자 조민을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 불구속 기소를 이미 흘리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달랑 공소장만 법원에 내기 위해 검찰은 그동안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말인가. 이건 정상적인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 아니다.

조민은 부모가 벌인 입시사기, 입시부정범죄에 동원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입시를 위해 부모의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이력을 소개서에 버젓이 쓰고 가짜 증빙서류를 붙여서 내고. 면접에 들어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서울대 의전원에서는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최종합격이라는 범죄의 과실을 직접 따먹은 범죄자이다.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된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민은 2013. 6. 17. 경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기 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경 서류 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경심은 조국, 조민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 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이와 같은데. 검찰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의도로 지금까지 조민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심지어 피의자로 소환조차 하지 않는가. 이른바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에서는 내신조작을 한 아버지와 이를 활용한 쌍 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되었다. 법원 판결로 드러난 조민의 행태는 쌍둥이 자매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기소-재판 형확정이라는 순차적 단계를 밟아 교도소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할 잡범 가족이 한 때 이 나라 대통령이란 자의 총애를 받았고, 서울대 교수라는 엘리트적 이미지로 인해 법 위에 있는 자들처럼 특혜를 받는 것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부모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성인이 된 자식이 적극 주도한 범죄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져서는 안 된다. 이른바 연좌제 금지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 져서도 안 된다. 더구나 조국 부부에 대한 처벌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 조민이 성인으로서 져야 할 죄책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검찰은 검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무를 '정무적 판단' 따위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차제에 법원에도 요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은 주요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 편향성과 시간 끌기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지금이라도 2심 재판 중인 조국과 향후 기소될 조민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리와 상식에 따라 범죄자들이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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