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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본 장기표 외, 국회의원 후원금 '특권폐지 헌법소원' 냈다

polplaza 2023. 7. 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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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본)가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금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특본의 장기표 상임대표와 청구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의 이동호 변호사 등은 2023년 7월 14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제13조(법률 제14838호, 2017.6.30. 개정)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장을 접수했다.

특본 측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곧 헌법정신'이라는 특권폐지 국민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현 특본 전략위원장, 장기표 상임대표, 이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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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본은 헌법소원에서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비 보전과 보좌직원이 이미 제공된 상태에서 세비(2023년 국회자료 기준 1억5426만 원)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매년 1억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3억 원)를 모금·기부할 수 있게 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과잉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본은 또 "정치자금법 제13조는 국회의원과 다른 공무원, 기타 정당 정치인들을 차별하고, 국회의원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한 특권을 안겨준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만 위헌적으로 차별 혜택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심사 청구서 접수하는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

특본은 "국회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국회의원 보수, 선거비용 보전 및 보좌직원의 비용에 더해서 '(매년 후원금 1억5천만 원 모금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그 '한도'를 명확히 밝히고, 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로 1억5천만 원의 정치자금이 '더' 필요한 내역과 그 범위가 2배일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 필요성과 범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본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 앞에서 주최하는 ‘7.17 특권폐지 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특권폐지 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심사 청구서 접수하는 장기표 대표와 박현 전략위원장, 이동호 변호사/왼쪽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장기표 외 6명)_배포용-복사.pdf
4.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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