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023년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다수의 정치인들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김태우 전 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하던 중 내부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권력의 내부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보선에 출마해 재신임을 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교수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의 대상과 규모 등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는 사실상 법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은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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