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앞두고 전격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2023년 8월 10일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민 씨는 아버지 조국 등과 공모하여,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류평가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또, 조 씨는 어머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14. 6․경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고 조 씨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공소시효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정지상태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고, 조 씨의 공모사실도 인정했다.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관련 공소시효는 당초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2개월간 정지됐다. 따라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8월 26일 만료예정이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라고 심적 고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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