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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판결에서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polplaza 2023. 9. 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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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업무방해사건 상고심을 열고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해 주목된다.

정가 일각에서는 당초 김 대법원장이 퇴임 전 최 의원과 민주당에 '선물'을 주고 가려고 무리하게 재판을 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그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해당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 있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허위 인턴확인서와 문자 메시지 등)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PC는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판례에는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하거나 추출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김 씨는 검찰에서 참여권을 포기했다.

따라서 최 의원 측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에는 수긍하면서도, 그 증명서가 발견된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정 전 동양대 교수이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9월 18일 오후 전원합의체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PC에서 나온 허위 인턴증명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9명 다수 의견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정 전 교수가 압수 수색을 앞두고 김경록 씨에게 주거지 PC의 하드디스크 관리권을 자발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지 15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1월 기소 시점으로는 무려 3년 8개월 만이다. 당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인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에 배당됐다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2023년 6월 중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합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 간에 판단이 다르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이 바람에 정가 일각에서는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이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침 진보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2월 24일)을 앞두고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자, 최 의원 사건을 파기환송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강욱 의원에게 끝내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에서도 최 의원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됐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해당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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