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50. 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게 정치권과 세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 판사는 2023년 9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다음날인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 중의 1명으로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업무를 맡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판사 1명의 판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그는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전부터 언론과 여론의 초첨 인물로 떠올랐다. 검찰이 하필이면 영장전담판사 3명 중에서 그를 선택했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영장실질심사는 사건을 접수하는 날 근무 중인 영장 담담판사가 맡기 때문에, 검찰은 판사의 성향을 보고 영장담당판사를 고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정도의 정보력은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후, "유 판사는 앞서 대장동 사건의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인물"이라며 "대장동 사건에는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는데, 권 전 대법관과 유 판사는 한국 사회에서 특수성이 있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권 전 대법관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 후배이다. 또, 권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 인사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배 판사를 고른 것 같다"면서 "만일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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