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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의 수익창출 중지에 대해 항소 준비했더니

polplaza 2023. 11. 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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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채널 수익창출 중지' 조치에 대해 항소 준비를 했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항소 마감시한인 '2023년 11월 28일까지' 5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항소하라는 안내문에 따라 동영상 제작을 했다. 항소용 동영상에는 그동안 게시한 동영상 제작 과정과, 타 채널에서 내가 제작한 동영상을 무단 게시하여 삭제조치한 내용 등을 담았다.

사실 초안은 이틀 전에 제작한 상태였다. 오늘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랜더링을 마치고 동영상을 '일반 공개'로 업로드했다. 그리고 항소 절차를 밟기 위해 유튜브의 항소용 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 그런데 항소용 버튼이 비활성화로 변경돼 있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8일 자정이 지나지 않았는데, "항소 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28일까지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시간을 보니 오후 10시 20분이었다. 한국 시간은 2023년 11월 18일 오후 10시 20분인데, 28일이 다 지나갔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한국 시간이 아니라 '구글 시간'으로 28일이 지나갔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한국 구글에서는 날짜만 밝힐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항소를 해야 한다고 공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11월 28일 자정이 되기 전에 항소제출기간이 만료됐음을 알리는 안내문)


항소 동영상을 만드느라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은 결국 헛수고가 됐다. 시간만 뺏긴 셈이 됐다. 

'YouTube에서의 수익 창출' 페이지 하단을 보니, '채널 수정 후 재신청' 방법이 나와 있다.

"YouTube의 의견을 검토한 다음 채널을 수정하세요. 수정 조치로는 동영상 수정 또는 삭제, 동영상 세부정보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채널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2024년 2월 5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최소한 내년 2월 5일이 돼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개요 및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구독자수 1000명은 기본이고, 여기에 동영상 유효 시청시간이 지난 12개월(1년)간 4000시간 이상 또는 지난 90일(3개월)간 쇼츠(Shorts)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1000만회 이상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 신청 자격)

 
그러나 유튜브의 파트너로서 수익 창출 채널로 등록되더라도 나처럼 어느 날 '수익 창출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유튜브 관리자들이 하기보다 아마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상황적 고려 없이 산술적으로 분류하는 게 아닌가 싶다. 유튜브에서 독자 콘텐츠로 수익 창출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까지 신경써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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