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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법원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승소 판결에 유감

polplaza 2023. 11. 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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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에서 저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에둘러 유감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명예교수는 2023년 11월 23일 SNS를 통해 "위안부는 '법의 바깥'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불법'이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필요시 하면서도 법은 만들지 않고 동원된 사태. 그게 '본국과 식민지'의 위안부 동원"이라고 당시 실정을 소개했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박유하 SNS)


박 교수는 "법을 만든다는 건 희생에 '보상'이 따른다는 걸 의미하는데, 위안부에게 그 필요가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그건 물론, 그녀들이 담당해야 했던 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만든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오늘 일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재판은 정대협(정의연)이 지원하는 재판인데, '원고' 중엔 정대협 관계자조차 들어 있다"면서 "그러니 요구된 배상금 중 1인몫—2억원이 정의연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안부문제를 '불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당시의 조선을 식민지 아닌 '전쟁 상대국'=교전국으로 간주하는 식의 무리한 논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거기에 있었느냐는 소리를 들어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돈은 필요 없고 사죄하라'고 외쳐 왔던 그간의 명분조차 사라졌다는 점"이라고 배상문제를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미 일본은 여러 번 사죄했지만, 이런 재판이 없었다면 다시 사죄할 수도 있었다"면서 "지원단체가 그런 기회를 뺏은 거라는 걸 이용수 할머니가 아실지 모르겠다"고 소송을 주도한 정의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권 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관습법인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일본에 대한 재판권 인정이 타당하고, 위안부 동원 과정에 불법 행위가 인정되며, 따라서 합당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요구대로 판결이 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타국의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관습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권 국가 사이의 마찰과 갈등문제는 일방 당사국의 법원 판결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상징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엄밀히 말해, 국가간 분쟁이나 쟁점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거나 외교력으로 푸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풀어야 할 정치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돼 거듭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박유하 교수의 2023.11.23.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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