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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부장검사, "공수처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 작심 비판.. 파장

polplaza 2023. 11.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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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는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김진욱 처장체제를 작심 비판해 파장을 낳고 있다.

김 검사는 2023년 11월 29일 배포된 11월 30일자 법률신문의 '목요 발언' 코너를 통해 지난 5년간 공수처에 근무하면서 느낀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면서 "정말 놀랍고 신기했다"고 조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 김명석 부장검사/사진: 법률신문)


김 검사는 우선 '정치적 편향' 사례에 대해 "올해초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의혹'에 대하여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여 공수처로 이첩하였다"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 검사는 "(차장검사는)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며 "필자도 검사 17년 하면서 별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했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

그는 "필자는 위 두 사건 모두 수사를 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를 알지 못하고 수사 결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이어 '인사 전횡'에 대해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면서 어느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명령이 공지되어 있고, 그러한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고 했다.

그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일부는 이동하고 일부는 사직을 하네마네 난리법석"이라며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면 온전하지 못할 거 같은데,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무원칙 무기준의 인사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정말 신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 경험도 길지 않은데 지휘 경험은 전혀 없으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현 김진욱 공수처장 체제를 총체적 난국으로 평가했다.

김 검사는 "이런 일을 3년간 겪고 산 공수처 구성원들은 마음의 병을 얻은 것처럼 시름시름하다. 대부분은 이미 그만뒀다"면서 "그런데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수사는 위아래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는 등의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걸 보면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라고 공수처 수뇌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3.11.29일 배포된 11.30,자 법률신문 김명석 목요 칼럼)


한편 김 부장 검사의 비판 글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 부장 검사의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정치 편향' 인물로 거론된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한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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